정관

사)한국청소년지도학회 정관


제 1 장   총     칙

제 1 조(목적)  이 법인은 사회일반의 이익에 공여하기 위하여 공익법인의 설립운영에 관한 법률의 규정에 따라 청소년지도 및 이에 관련된 분야의 학술연구와 회원상호간 전문적 지식의 교환과 청소년 건전육성을 위한 사업을 목적으로 한다.
제 2 조(명칭)  이 법인은 사단법인 한국청소년지도학회 라 한다.
제 3 조(사무소의 소재지)  ⓛ 이 법인의 주된 사무소는 경기도 화성시 동탄지성로 451-9(반정동)  베들레헴교회 2층 201호에 둔다.
    ② 본 사무소는 법인이 따로 정하는 규정에 의하여 필요한 지역에 둘 수 있다.
제 4 조(사업)  ① 이 법인은 제1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의 사업을 시행한다.
    1. 연구발표회 및 학술연구사업
    2. 학회 연구지 및 뉴스지 발간
    3. 삭제
    4. 청소년지도 및 상담에 관한 정책연구 
    5. 청소년육성 프로그램개발 연구
    6. 청소년육성․청소년상담 · 청소년지도전문영역․청소년보호 및 청소년유해환 
        경 등에 관한  연수․교육 · 홍보 및 자격관리     
    7. 청소년수련과 상담연구 및 지도자 육성
    8. 국내외 학계와의 교류 및 협조
    9. 기타 본회의 목적달성을 위해 필요한 일    
제 5 조(법인공여이익의 수혜자)  ① 이 법인의 목적사업을 수행함에 있어서 그 수혜자에게 제공 하는 이익은 이를 무상으로 한다. 다만, 부득이한 경우에는 미리 감독청의 승인을 받아 그 대가의 일부를 수혜자에게 부담시킬 수 있다.
    ② 이 법인의 목적사업의 수행으로 인하여 제공되는 이익은 수혜자의 출생지, 출신학교, 근무처, 직업 또는 기타 사회적 지위 등에 의하여 차별을 두지 아니한다.

제 2 장   회     원

제 6 조(회원의 종류와 자격)  ① 이 법인의 회원은 정회원, 준회원, 특별회원 및 단체회원으로 구성한다.
    ② 회원의 자격구분은 이사회에서 따로 결정하여 총회원에게 보고한다.  
제 7 조(회원의 권리와 의무)  ① 이 법인의 회원은 이 법인의 주최하는 연구발표회에 참석, 발표 할 수 있으며 이 법인이 간행하는 학회지를 받고 또 이에 투고할 수 있다.
    ② 정회원은 선거권과 피선거권 및 의결권을 가진다.
    ③ 회원은 회비납부 의무를 지며 회비를 납부하지 않을 경우에는 회원의 권리가 정지된다.
제 8 조(회원의 탈퇴)  이 법인의 회원은 임의로 탈퇴할 수 있다.
제 9 조(회원의 제명)  이 법인의 명예를 훼손한 회원은 이사회의 심의를 거쳐 제명할 수 있다.  단, 이사장은 이를 차기총회에서 보고하여야 한다.

제 3 장   임     원

제 10조(임원의 종류와 정수)  이 법인은 다음의 임원을 둔다.
    1. 이사장 1인
    2. 회장 1인
    3. 이사 6인(이사장, 회장 포함)
    4. 감사 2인
제 11조(임원의 임기)  ① 이사의 임기는 4년, 감사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한다. 다만 최초임원 반수의 임기는 그 반에 해당하는 기간으로 한다.
    ② 임원의 임기중 결원이 생길 때에는 대의원회에서 보선한다.
제 12조(임원의 선임방법)  ① 임원은 정회원중에서 대의원회에서 선출하여 총회원에게 보고하고 감독청의 승인을 받아 취임한다.
    ② 임기전 임원의 해임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감독청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.
제 13조(이사장의 선출방법과 그 임기)  ① 이사장은 대의원회에서 선출하여, 감독청의 승인을 받아 취임한다.
    ② 이사장의 임기는 이사로 재임하는 기간으로 한다.
제 14조(이사장과 이사겸직회장 및 이사의 직무)  ① 이사장은 이 법인을 대표하고 법인의 업무를 통리한다.
    ② 이사겸직회장 및 이사는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법인의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하며, 이사회 또는 이사장으로부터 위임받은 사항을 처리한다.
제 15조(이사장 직무대행자① 이사장이 사고가 있을 때에는 이사겸직회장이 이사장의 직을 대행한다.
    ② 이사장이 궐위되었을 때에는 이사겸직회장 그리고 연장이사순으로 이사장의 직을 대행한다.

제 16조(감사의 직무)  감사는 다음의 직무를 행한다.
    1. 법인의 재산상황을 감사하는 일
    2.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사항을 감사하는 일
    3. 제1호 및 제2호의 감사결과 부정 또는 불법한 점이 있음을 발견할 때에는 이를 이사회 또는 총회에 그 시정을 요구하고, 그래도 시정치 않을 때에는 감독청에 보고하는 일
    4. 제3호의 보고를 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총회 또는 이사회의 소집을 요구하는 일
    5. 법인의 재산상황 또는 총회, 대의원회, 이사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사항에 대하여 이사장 또는 총회, 이사회에서 그 의견을 진술하는 일 
    6. 총회 및 이사회의 회의록에 기명 날인하는 일

제 4 장   총회와 대의원회

제 17조(총회의 기능)  총회는 본회 해산과 정관개정에 관하여는 특별 규정에 의한 의결권을 행사하며 다음 사항의 보고를 받고 토론한다.
    1. 임원선출에 관한 사항
    2. 정관변경에 관한 사항
    3.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
    4. 사업계획의 승인
    5. 기타 중요사항
제 18조(총회의 구성 및 소집)  ① 총회는 정회원으로 구성한다.
    ② 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나누어 정기총회는 년 1회 11월중에 임시총회는 이사장이 수시로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된다.
    ③ 이사장은 회의안건을 명기하여 7일전에 각 정회원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 
제 19조(총회 의결정족수)  ① 총회는 재적정회원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회한다.
    ② 총회의 의사는 출석한 정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다만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
제 20조(대의원회 기능)  ① 대의원회는 임원선출 및 정관변경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한다.
    ② 사업계획의 승인과 기타 중요사항을 의결단다.
제 21조(대의원회)  ① 이 법인에 의결기관으로 대의원회를 둔다. 
    ② 대의원회는 이사회에서 선출 하며  5인이상 10인 이하의 대의원으로 구성한다. 
    ③ 이 법인의 임원은 대의원을 겸할 수 없고 대의원의 임기는 4년으로 한다.
    ④정기 대의원회는 년1회, 임시 대의원회는 회장이 수시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되며, 재적과반수 출석에 출석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
제 5 장   이   사   회

제 22조(이사회의 기능)  이사회는 다음의 사항을 심의 의결한다.
    1. 업무집행에 관한 사항
    2. 사업계획 운영에 관한 사항
    3. 예산, 결산서 작성에 관한 사항
    4. 총회에서 위임받은 사항
    5. 이 정관에 의하여 그 권한에 속하는 사항 
    6. 기타 중요사항
제 23조(의결 정족수)  ① 이사회는 재적이사의 과반수가 참석하지 아니하면 개회하지 못한다.
    ② 이사회의 의사는 출석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다만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
    ③ 이사회의 의결은 대한민국 국민인, 이사가 출석이사의 과반수가 되어야 한다.
    ④ 감사는 이사회에 출석하여 의견을 진술할 수 있다.
제 24조(이사회의 소집)  ① 이사회는 이사장이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된다.
    ② 이사회를 소집하고자 할 때에는 적어도 회의 7일전에 목적을 명시하여 각 이사에게 통지 하여야 한다.  
제 25조(이사회 소집의 특례)  ① 이사장은 다음 각호의 1에 해당하는 소집요구가 있을 때에는 그 소집요구일로부터 20일이내에 이사회를 소집하여야 한다.
    1. 재적이사 과반수로부터 회의의 목적을 제시하여 소집을 요구한 때
    2. 제 16조 제 4호의 규정에 의하여 감사가 소집을 요구한 때.
    ② 이사회의 소집권자가 궐위되거나 또는 이를 기피함으로써 7일 이상 이사회 소집이 불가능 할때에는 재적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감독청의 승인을 받아 소집할 수 있다.   

제 6 장   위원회와 청소년지도센터

제 26조(위원회 및 지도센터의 설치)  ① 이 법인은 필요한 위원회와 청소년지도센터를 둘 수 있다.
    ② 위원회와 청소년지도센터의 직무는 법인이 따로 정하는 규정에 의한다.


제 7 장   재산 및 회계

제 27조(재산의 구분)  ① 이 법인의 재산은 이를 기본재산과 보통재산으로 구분한다.
    ② 다음 각호의 1에 해당하는 재산은 이를 기본재산으로 하고, 기본재산 이외의 일체의 재산은 보통재산으로 한다.
    1. 설립시 기본재산으로 출연한 재산   
    2. 보통재산 중 총회에서 기본재산으로 편입할 것을 의결한 재산
    3. 세계 잉여금 중 적립금
    ③ 이 법인의 기본재산은 다음과 같다.
    1. 설립당시 기본재산은 별지 목록 1과 같다.
    2. 현재의 기본재산은 별지 목록 2와 같다.
제 28조(재산의 관리)  ① 제 27조 제3항의 기본재산을 매도, 증여, 임대, 교환하거나 담보에 제공  하거나 의무부담 또는 권리의 포기를 하고자 할 때에는 이사회의 의결과 총회의 승인을 거쳐 감독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
    ② 법인이 매수, 기부채납, 기타의 방법으로 재산을 취득할 때에는 지체없이 이를 법인의 재산으로 편입 조치하여야 한다.
    ③ 기본재산 및 보통재산의 유지, 보존 및 기타 관리(제1항 및 제2항의 경우를 제외한다)에  관하여는 이사장이 정하는 바에 의한다.
    ④ 기본재산의 목록이나 평가액에 변동이 있을 때에는 지체없이 별지 목록을 변경하여 정관  변경 절차를 밟아야 한다.
    ⑤재산의 관리와 재산의 평가는 관계법령에 따른다
제 29조(재산의 평가)  이 법인의 모든 재산의 평가는 취득당시의 시가에 의한다.
    다만, 재평가를 실시한 재산은 재평가액으로 한다.
제 30조(경비의 조달방법 등)  이 법인의 유지 및 운영에 필요한 경비는 기본재산의 과실, 사업수익, 회원의 회비 및 기타의 수입으로 조달한다.
제 31조(회계의 구분)  ① 이 법인의 회계는 목적사업 회계와 수익사업 회계로 구분한다.
    ② 제1항의 경우에 법인세법의 규정에 의한 법인세 과세대상이 되는 수익과 이에 대응하는 비용은 수익사업회계로 계리하고 기타의 수익과 비용은 목적사업회계로 계리한다. 
    ③ 제2항의 경우에 목적사업회계와 수익사업회계로 구분하기 곤란한 비용은 공통비용 배분에  관한 법인세에 관한 법령의 규정을 준용하여 배분한다.
제 32조(회계원칙)  이 법인의 회계는 사업의 경영성과와 수지상태를 정확하게 파악하기 위하여  모든 회계거래를 발생의 사실에 의하여 기업회계의 원칙에 따라 처리한다.
제 33조(회계년도)  이 법인의 회계년도는 정부의 회계년도에 따른다.
제 34조(예산외의 채무부담 등)  예산외의 채무의 부담 또는 채권의 포기는 이사회의 의결과 총회의 승인을 거쳐 감독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. 다만, 당해 회계년도의 수입금으로 상환할  수 없는 자금을 차입(이하 “장기차입금”이라 한다)하는 경우 차입하고자 하는 장기차입금액이 기본재산 총액에서 차입당시의 부채총액을 공제한 금액의 100분의 5에 상당하는 금액 이상인 경우로 한다.
제 35조(임원 등에 대한 재산대여 금지)  ① 이 법인의 재산은 이 법인과 다음 각호의 1에 해당 하는 관계가 있는 자에 대하여는 정당한 대가없이 이를 대여하거나 사용하게 할 수 없다.
    1. 이 법인 설립자
    2. 이 법인의 임원
    3. 제1호 및 제2호에 해당하는 자와 민법 제777조의 규정에 의한 친족관계에 있는 자 또는 이에 해당하는 자가 임원으로 있는 다른 법인
    4. 이 법인과 재산상 긴밀한 관계가 있는 자
    ② 제1항 각호의 규정에 해당되지 아니하는 자의 경우에도 법인의 목적에 비추어 정당한 사유가 없는 한 정당한 대가없이 대여하거나 사용하게 할 수 없다.
제 36조(세입세출 예산) 이 법인의 세입세출 예산은 매 회계년도 개시 1개월전까지 사업계획서와 함께 이사회의 의결과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 감독청에 제출한다.

제 8 장   보     칙

제 37조(해산)  이 법인을 해산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에서 재적회원 4분의 3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여 감독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.
제 38조(해산법인의 재산귀속)  이 법인이 해산할 때의 잔여재산은 경기도교육청에 귀속된다.
제 39조(정관개정)  이 법인의 정관을 개정하고자 할 때에는 재적이사 3분의 2이상의 찬성과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감독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.
제 40조(시행세칙)  이 정관의 시행에 필요한 세부적인 사항은 이사회에서 정하여 총회의 승인을 얻어야 한다.
제 41조(공고사항 및 방법)  법령의 규정에 의한 사항과 법인의 명칭 및 사무소의 소재지 변경에 관한 사항은 대한매일신보에 공고하여 행한다.
제 42조(세계학회가입) 이 학회는 세계청소년학회의 한국학회로 가입한다.
제 43조(설립당초의 임원 및 임기)  이 법인의 설립당초의 임원 및 임기는 다음과 같다.